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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국비지원(굿프렌즈심리상담센터)

작성자
친구
작성일
2020-03-23 14:09
조회
860
안녕하세요. 굿프렌즈심리상담센터 최상열 박사입니다.
지투사업, 아동심리바우처 알고 있으신가요?

먼저 바우처서비스 중 언어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치료란?

언어치료란 말이나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진 자의 잠재되어 있는 언어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며, 의사소통기술을 습득케하여 일상생활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유도하는 치료이다.
언어치료는 각 개인의 현재 언어 표현 능력, 이해 능력 및 기질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 등을 다양한 진단을 통해 현재의능력을 파악하고, 전문가가 그에 적합한 중재를 해 줌으로써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언어치료 대상자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읽기, 쓰기, 수학 및 학습 전반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
주의력과 집중력 부족으로 과잉행동과 산만함을 보이는 아동
양육자와의 애착문제(반응성애착장애)로 정서와 행동, 언어 발달에 문제를 겪는 아동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유치원 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환경 또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발달이 지체된 아동
청각장애로 언어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어머니와의 분리에 지나치게 불안함을 보이는 아동
외국어조기교육 또는 해외생활로 인해 언어발달에 문제를 겪는 아동 (이중언어장애)

언어치료 내용
발성기관훈련, 조음기관훈련, 호흡훈련, 발성훈련, 조음훈련, 낱말훈련, 문장훈련, 회화훈련 등

언어장애 종류
조음장애 : 기질적 혹은 기능적 이유로 발음에 문제를 가지는 경우
언어장애 : 언어의 발달이나 문법이나 의미나, 표현언어 전반에 문제를 가지는 경우
음성장애 : 음성문제(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목소리가 쉰소리가 나거나, 콧소리가 심하거나 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쾌한 음성을 가진 경우)
유창성장애 : 말하는 시간의 장애(더듬거나, 막히거나, 너무 빨리 말하는 경우)

그다음으로 아동심리바우처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 몇가지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과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향상되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 바우처 입니다. 바우처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인 아동심리바우처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모델을 선정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제공되고 있는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투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공입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아동심리바우처로 알려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투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 아동의 심리상담을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동심리바우처로 알고 있으시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예산과 지자체의 예산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자를 모집해서 1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문을 참고해서 아동심리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표준모델과 기존모델이 있습니다. 표준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과 기존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곳에 따라서 명칭과 세부내용이 차이가 있어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확인이 꼭 필요하죠^^
표준모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상자는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입니다. 년도기준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2000년생 이후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입니다. 2018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냐고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기실 바랍니다. 단순 합산이 아니고 산출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기간에는 민원이 늘어나 복잡하니 미리 담당공무원에게 소득기준 대상여부를 확인해 두면 신청이 편리하죠^^ 하지만, 년도가 바뀌면 기준 소득도 바뀐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이 되시면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프로그램(언어치료)
놀이프로그램(놀이치료)
미술프로그램(미술치료)
심리상담프로그램(심리상담)
부모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