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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동심리바우처(굿프렌즈심리상담센터)

작성자
친구
작성일
2019-12-03 16:36
조회
1536
안녕하세요. 굿프렌즈심리상담센터 최상열 박사입니다.
지투사업, 아동심리바우처 알고 있으신가요?




아동심리바우처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 몇가지 개념을 설명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과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향상되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 바우처 입니다. 바우처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인 아동심리바우처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모델을 선정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제공되고 있는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투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공입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아동심리바우처로 알려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투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 아동의 심리상담을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동심리바우처로 알고 있으시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예산과 지자체의 예산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자를 모집해서 1년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문을 참고해서 아동심리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표준모델과 기존모델이 있습니다. 표준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과 기존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곳에 따라서 명칭과 세부내용이 차이가 있어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확인이 꼭 필요하죠^^
표준모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상자는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입니다. 년도기준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2000년생 이후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입니다. 2018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냐고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기실 바랍니다. 단순 합산이 아니고 산출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기간에는 민원이 늘어나 복잡하니 미리 담당공무원에게 소득기준 대상여부를 확인해 두면 신청이 편리하죠^^ 하지만, 년도가 바뀌면 기준 소득도 바뀐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이 되시면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프로그램(언어치료)
놀이프로그램(놀이치료)
미술프로그램(미술치료)
심리상담프로그램(심리상담)
부모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굿프렌즈 심리상담센터는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친구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서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아동상담, 청소년상담, 성인상담, 부부상담, 기업 eap, 미술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바우처, 지투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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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61 333 4010